'12·3 비상계엄'과 사후 계엄선포문 사건의 전말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충격을 안겼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적 단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허위 공문서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문서 작성 오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이 초법적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문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법한 절차와 문서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소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